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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국적법 개정안 의견수렴…2월 4일까지 웹사이트 접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다. 이 이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LA 등 재외공관은 올해 18세(2004년생)가 되는 한인 2세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의견수렴 웹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국적법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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